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.
사실상 통행금지라고 봐도 무방한 단계가 아닐까싶습니다.
각 업종별로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, 인원은 몇명까지 가능한지 알아둬야겠죠?
!기본사항!
사적모임은 18시 이전-4인까지, 18시 이후-2인까지 가능하다는걸 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.
-결혼식·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으며, 49인까지 허용
-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(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헌팅포차,노래방 등)되며
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
-놀이공원, pc방
-카페, 식당
-마트, 백화점
-실내체육시설
모두 22시까지 운영
-숙박업소(펜션, 호텔 등)의 경우 사적모임이기 때문에 2인까지 허용입니다.
(예외로 동거가족은 4인 가능, 동거하지않는 직계가족은 불가)
-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를 권고
위의 사항들은 백신접종자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.
'경제 > 기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7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유력 (0) | 2021.07.06 |
---|---|
5차 재난지원금 기준은 건강보험료 (0) | 2021.07.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