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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/기타

거리두기 4단계 영업시간 (pc방, 펜션, 카페 등)

 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.

사실상 통행금지라고 봐도 무방한 단계가 아닐까싶습니다.

각 업종별로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, 인원은 몇명까지 가능한지 알아둬야겠죠?

 

!기본사항!

사적모임은 18시 이전-4인까지, 18시 이후-2인까지 가능하다는걸 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.

 

-결혼식·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으며, 49인까지 허용

-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(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헌팅포차,노래방 등)되며

 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

 

-놀이공원, pc방

-카페, 식당

-마트, 백화점

-실내체육시설

모두 22시까지 운영

 

-숙박업소(펜션, 호텔 등)의 경우 사적모임이기 때문에 2인까지 허용입니다.

(예외로 동거가족은 4인 가능, 동거하지않는 직계가족은 불가)

 

-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 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를 권고

 

위의 사항들은 백신접종자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