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리두기 4단계 영업시간 (pc방, 펜션, 카페 등)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. 사실상 통행금지라고 봐도 무방한 단계가 아닐까싶습니다. 각 업종별로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, 인원은 몇명까지 가능한지 알아둬야겠죠? !기본사항! 사적모임은 18시 이전-4인까지, 18시 이후-2인까지 가능하다는걸 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. -결혼식·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으며, 49인까지 허용 -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(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헌팅포차,노래방 등)되며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-놀이공원, pc방 -카페, 식당 -마트, 백화점 -실내체육시설 모두 22시까지 운영 -숙박업소(펜션, 호텔 등)의 경우 사적모임이기 때문에 2인까지 허용입니다. (예외로 동거가족은 4인 가능, 동거하지않는 직계가족은 불..